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 계약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즘은 전월세 사기도 많아지고 있어 더욱더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.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월세 계약시 주의사항

월세 계약시 주의사항

월세 계약하는 순서에 맞춰 5가지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보증금 지키는 방법과 손해보지 않는 계약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1. 계약할 집 점검하기

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방문하면, 조건에 맞는 매물을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. 이때 체크리스트와 비교표를 미리 준비해 집을 보러 다니면 좀 더 꼼꼼하게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여러 매물을 보다 보면 이전에 봤던 집이 어땠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, 대충 둘러보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겉으로 봤을 때는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수압, 난방, 누수 및 결로, 곰팡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꼭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2.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
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, 가계약금을 보내게 됩니다.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 분에게 요청하면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신다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. 아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• 표제부, 갑구 :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집주인 이름을 확인하고, 가계약 시 등본 상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집주인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. 
  • 을구 : 을구에는 근저당, 가압류, 가등기 등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채권 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는 근저당, 채권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만약 집주인이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를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

 

참고로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 입금 전, 계약 전, 계약 후 2~3일 이후 이렇게 총 3번 정도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. 왜냐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하는 동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, 소유권 이전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인터넷 등기소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도 직접 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방법은 핸드폰 어플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핸드폰으로 할 경우 '인터넷 등기소 어플'을 다운로드하셔서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을 눌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 주소지(동, 호수까지)를 입력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컴퓨터로도 '인터넷 등기소'를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3.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

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집주인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, 신분증을 보며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 집주인이 바쁘거나 먼 곳에 있어 대리인을 보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 때는 집주인의 신분증, 위임장, 인감증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계약 시 집주인 분과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확실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종이에 볼펜으로 글을 작성하는 사람 손

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시고, 특약 사항 기재 시 수리 사항 등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 특약 사항에는 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계약금은 집주인 이름의 계좌로 지불한 후 영수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.

 

추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4. 잔금 납부 및 입주하기

잔금일 날 부동산에 가면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그동안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. 이후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. 또한, 전 세입자 분이 사용했던 도시가스, 전기, 수도, 관리비 등을 정산했다는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잔금 지불 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분께 지불하면 됩니다.

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 손

입주를 하기 전 집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놓아야 추후 나가실 때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하자가 있는 부분 등은 꼭 먼저 사진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. 

 

5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
전입신고, 확정일자, 실거주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며, 추후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최우선으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건축 도면과 돋보기 그리고 집 모형

이사하는 날 바쁘더라도 꼭 바로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 참고로, 월세 거주 중 주소 이전을 하면 추후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이상으로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 막상 월세를 구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, 물 흐르듯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. 따라서 주의 깊게 체크하시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월세 계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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