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최근 도시가스, 난방비 폭탄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.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<목차>
1. 에너지 바우처란?
2.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대상
3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. 지원금은 현금 지원 방식은 아니고, 에너지 구입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후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, 도시가스 요금, 연탄, LPG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대상
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진행되었고, 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.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: 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까지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사용기간 : 겨울 - 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까지
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.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 및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. 여기서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자입니다. 세대원 특성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될 경우입니다.
즉,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
-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*노인, 영유아,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명이 한 세대에 같이 살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됩니다. 또한 지원 금액은 특성 기준에 해당되는 세대원 수 대로 차등 지급받습니다. 예를 들어 노인과 영유가 같이 거주 시 2인 세대로 측정되어 2인 세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
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지원금이 각 각 지급되는데,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에도 이어서 사용가능합니다. 따라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 먼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사용안내 ->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. 이름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남은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자동 신청이 아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2월 28일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가 여름에도 신청하셔서 전기 요금 절감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내용 알려드렸습니다. 금리상승과 더불어 물가상승으로 인해 도시가스, 전기요금, 난방비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. 에너지 바우처를 모르고 계셨다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을 받아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,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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